※ 환불규정 ※
본원은 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-10호(소비자분쟁해결기준)」 및
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 기준을 운영합니다.
1. 시술이 개시된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2. 패키지 또는 선결제 시술의 환불은 총 결제금액에서 위약금 10%를 공제한 후, 이벤트가가 아닌 정상수가 기준 1회 시술 비용 × 이미 진행된 시술 횟수를 차감한 잔여 금액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.
환불 금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[환불 금액] = 결제금액 - 위약금(10%) - (정상수가 1회 시술 비용 × 시술 진행 횟수)
* 환불은 결제 수단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